Skip to main content

의 목적은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사회 각 구성원이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및 온타리오 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의 풍토가 조성된” 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인종 때문에 주의관찰 대상이 되거나 부정적 태도 또는 대우의 대상이 될 경우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회의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 지침(Policy and Guidelines on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인종 괴롭힘에 대한 이해의 틀을 세운 것입니다. 흔히 캐나다에는 인종주의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캐나다인은 피부색에 대해 ‘색맹’이며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부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당하는 불이익이나 부정적 대우에 대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통념과는 정반대로, 캐나다는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체계적 차별 등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인종 괴롭힘은 여전히 여러 다른 인종 사회 및 캐나다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은 개인, 집단, 체제 및 사회 등의 여러 단위로 행해집니다. 공공연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체제 및 제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무의식적인 태도와 가치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종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인종주의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경우, 인종차별은 인권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의 하나로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인권법의 원칙입니다.

모든 인종주의 사례가 에 의거한 소송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주택, 직업 협회, 계약, 물품 및 서비스, 시설 등의 사회적 범주 밖에서 발생하는 인종주의적 행동은 의 범위 밖에 속하며 인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아계 캐나다인 낚시꾼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 적용되는 사회적 범주 밖에서 개인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 특정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 이 사건들은 개인적 고정관념, 편견 및 인종주의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의 기준에 따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증오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매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며, 인권 소송 대상이건 아니건 교육하고,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위원회의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들은 온타리오 주에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일깨워주며, 그 대상자들의 삶에 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에 속한 낚시꾼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의 위협을 느꼈으며, 경찰이 수사한 몇몇 사건의 경우 신체적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들은 차별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체제 내의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위원회에 일깨워줍니다. 지방자치체, 경찰, 교육기관,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위원회는 이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체험 사례를 신고한 낚시꾼들은 거의 다 무력감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험에 노출된 소수민족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를 집행하기 위해 관계당국에 서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들을 포용해야 함을 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