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인권법(Human Rights Code)
온타리오 주 인권법(인권법)은 평등한 권리와 기회,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정한 법입니다. 인권법은 온타리오 주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취업, 주택, 각종 시설 및 서비스, 각종 계약,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직업 협회 회원 자격 등에 적용됩니다.
인권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인종차별 및 인종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인종을 비롯하여 혈통, 피부색, 출신지, 출신 민족, 국적, 신조 등 기타 관련 근거를 이유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직장, 학교, 임대주택, 각종 서비스 등, 인권법 상에 포함되는 분야에 적용됩니다. 각종 서비스에는 상점 및 쇼핑몰, 호텔, 병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학교 등의 장소가 포함됩니다.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캐나다에는 차별에 대처하는 강력한 인권 법률 및 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특히 원주민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인, 일본인, 남아시아인, 유대인, 이슬람계 캐나다인 등 기타 집단에 대한 인종주의의 유산도 있습니다. 이 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각종 체계 및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특정 소수민족 및 모든 캐나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는 인종주의를 겪는 집단을 ‘소수민족’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인종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즉, 사회가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인종 개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 어느 것도 인종적 우월성이나 인종적 편견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없습니다.
인종주의는 인종차별보다 광범위한 관습입니다. 인종주의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입니다. 인종주의는 인종주의적 농담, 비방 또는 증오범죄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종주의는 사고방식, 가치관, 고정관념 등에 더 깊이 뿌리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여 체계와 제도의 일부가 되어버린 가정일 뿐이며, 지배적 집단의 힘과 특권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은 인종주의가 불법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인종차별에는 인권법 상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인종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선별하고 그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의 이용을 보류 또는 제한하는 효과를 내는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인종은 인종차별이 발생한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인종 괴롭힘은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인종 및 기타 관련 근거를 이유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격하하는 발언, 농담, 욕설, 그림 게시,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인종차별은 덜 바람직한 직무에 배정되거나 멘토링 및 훈련에서 제외되는 등, 매우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과 다른 직무 기준이 적용되거나, 원주민계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가 거절되거나, 운전할 때 경찰에게, 또는 쇼핑몰에서 경비원에게 지나치게 엄중한 감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의도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상적 규칙과 구조에 있어서 제도적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 또는 특정 부문 전체의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행동 양식, 정책 또는 관행이 소수민족 출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현재도 지속되는 역사적 불이익의 영향과 유산을 반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의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적 행동양식’이 소수민족 출신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교육 부문에서의 조직적 차별에는 소수민족 학생을 학문 과정 대신에 기술 과정으로 유도하는 고정관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진 방침이 백인 교육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및 조직적 요소에 중점을 둔 것일 경우, 소수민족 출신 지도자(교장 등)의 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식별과 그에 대한 대처
모든 조직은 인종차별 및 인종 괴롭힘에 가담하거나, 용인하거나, 인종차별 및 인종 괴롭힘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취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시작 단계로서 좋은 방법은 개별적 및 조직적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견실한 반인종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상황에서의 인종별 통계 자료 수집
- 인종에 기반한 역사적 불이익에 대한 설명
- 편파효과 확인을 위한 정책, 관행, 의사결정 절차 및 직장 문화의 재검토
- 반인종주의, 반차별, 반괴롭힘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반인종주의 프로그램은 조직이 평등과 다양성의 목표를 촉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며 사업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추가 정보
웹사이트 www.ohrc.on.ca에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에 대한 정책 및 지침(Policy and Guidelines on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등의 간행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인권 제소(진정)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