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로서의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온타리오 주 인권법(인권법)은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정한 법으로서 온타리오 주의 모든 주민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임신 및 모유수유를 포함한 성별을 근거로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인권법 상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 상황, 즉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한 보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양도 포함됩니다. 혼인 상태 근거도 해당됩니다. 때로 이런 근거들은 성별 근거와 중복되기도 합니다.
특정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에 임신한 적이 있거나, 출산한 적이 있거나, 장차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계약서 및 기타 계약서에 서명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에 의해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행위 또는 정책이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과거에 임신한 적이 있거나, 장차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장벽을 만들 경우에 발생하는 조직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어떤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산모는 공공장소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권리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공공장소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리고’ 먹이라고 하거나, 방해하거나, 보다 ‘은밀한’ 곳으로 옮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가 어디에 적용되나?
직장에서, 또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의해 차별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학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집을 구할 때에도 차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는 여러분이 장차 임신할 예정이거나,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과거에 임신한 적이 있고 현재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의 ‘성인 전용’ 규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장소에서 임신과 관련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수용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권리는 무엇인가?
취업 면접에서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임신 여부
- 가족 유무
- 가족 구성 계획
여러분이 과거에 임신한 적이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장차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또는 정리해고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임신할 예정이거나,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과거에 임신한 적이 있더라도 평등한 기회와 승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여러분의 근무 환경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용주, 동료 및 클라이언트에게서 여러분의 임신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과 관련된 필요가 수용되도록 할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신 중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직책을 바꾸어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고용주는 젖 먹이기 또는 젖 짜기를 위한 여러분의 필요를 수용해야 합니다.
각종 서비스에서의 권리는 무엇인가?
각종 서비스도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됩니다:
- 식당 및 카페
- 상점 및 쇼핑몰
- 학교
- 공원
- 대중교통
필요를 수용하기 위한 협력
주택, 각종 서비스 및 취업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과거에 임신한 적이 있거나, 장차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고용주, 주택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협력하여 여러분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의료적 필요나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을 경우, 여러분은 그런 필요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필요할 경우 고용주 또는 주택 제공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오래 필요한지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의료 정보를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필요는 어떻게 되나?
장차 임신을 할 계획이거나,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막 아이를 출산했다면 특수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필요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신 또는 출산에서 발생한 문제
- 유산
- 임신중절
- 불임 치료
- 출산 또는 사산 후의 적당 기간의 회복기
- 모유수유
- 사별
고용주 및 서비스 제공자는 임신으로 인한 특수한 필요가 있는 여성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수용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초래할 경우입니다. ‘과도한 부담’은 법적 기준으로서 고용주는 수용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심각한 보건 및 안전 상의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관련 취업 법규
고용기준법 2000(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에는 임신 및 육아휴가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Ministry of Labour) 고용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 1-800-531-5551)은 고용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캐나다 인적자원및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1-800-206-7218)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중의 고용보험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웹사이트 www.ohrc.on.ca에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임신 및 모유수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정책(Policy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Pregnancy and Breastfeeding) 등의 간행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인권 제소(진정)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