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인권입니다
국제법에는 캐나다의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시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온타리오 주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세입자와 임대주(또는 주택제공자)는 인권법(Human Rights Code)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여러분은 주거에 있어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 입주가 거절되거나, 주택제공자 또는 다른 세입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적 배경
- 종교적 신념 또는 신앙 활동
- 혈통(원주민계 포함)
- 출신지
- 국적(난민 지위 포함)
- 성별(임신 및 성별 정체성 포함)
- 가족 상황
- 혼인 상태(동성애자 포함)
- 장애
- 성적 취향
- 연령(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16-17세 청소년 포함)
- 사회복지 급여 수령
또한 여러분은 위에 속하는 사람의 친구 또는 친척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경우에도 보호됩니다.
주거권이 어디에 적용되나?
인권법은 주택의 구매 및 임차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주거할 곳을 임차할 경우, 인권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적용됩니다:
- 주택 임차 신청
- 세입자 규칙 및 규정
- 보수 및 유지관리
- 관련 서비스 및 시설 이용
- 임차 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전반적 만족도
- 강제 퇴거
세입자 선택
인권법에는 임대주가 세입자를 선택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거 임차 기록, 신용 조회 및/또는 신용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임차 기록 또는 신용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는 여러분의 소득에 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과거 임차 기록, 신용 조회 및 신용 등급에 관한 정보도 참고해야 합니다(Equifax Canada를 통한 정보 등).
- 소득 정보만 참고하는 것은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여러분이 임대료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참고해야 합니다.
- 정부보조주택을 신청할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주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미만 규칙(임대료가 소득의 30% 미만인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임대주는 모든 세입자에게 동일한 요건이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여러분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사람)이 임대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 또는 특수한 필요에 적합한 주거시설이 필요할 경우
인권법 상의 근거에 입각한 타당한 필요가 있을 경우(장애 또는 가족 상황), 임대주는 여러분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해주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 외부 자금원, 보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임대주는 여러분의 필요를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임대주는 특수 주거시설의 운용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와 협력하고, 임대주가 특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주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의학적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임대주는 여러분을 수용하기 위해 주택, 건물 출입구, 보도, 주차장 등을 개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는 가족 상황 또는 신앙 활동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규칙 및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는(장애로 인하거나 당사자가 차별의 표적이 됨으로 인하여) 세입자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는 자신의 역할을 검토하여,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임대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주는 여러분과 협력하여 되도록 빨리 가장 적합한 주거시설을 찾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경우
여러분의 필요 또는 행동이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 및 주거제공자는 모든 세입자의 실제적 우려를 잘 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도(예: 가족 상황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아동과 관련된 소음) 임대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권법 상의 근거와 무관한, 임대주 또는 다른 세입자와의 ‘성격상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주 또는 그 가족과 욕실이나 부엌을 공동사용할 경우에도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임대 주택에 있어서의 임대주 및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 OHRC)의 인권 및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참고하십시오. 이 정책 및 기타 OHRC 정보는 웹사이트 www.ohrc.on.c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권 제소
인권 제소(‘출원’이라고 함)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416-326-2027 또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 제소에 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 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416-314-6651 또는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
임대 주택에 있어서의 인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hrc.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