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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n housing: an overview for landlords (brochure)

주거는 인권입니다

국제법에는 캐나다의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시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온타리오 주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세입자와 임대주(또는 주택제공자)는 인권법(Human Rights Code)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주거에 있어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주거시설에서 차별 및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 입주가 거절되거나, 주택제공자 또는 다른 세입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적 배경
  • 종교적 신념 또는 신앙 활동
  • 혈통(원주민계 포함)
  • 출신지
  • 국적(난민 지위 포함)
  • 성별(임신 및 성별 정체성 포함)
  • 가족 상황
  • 혼인 상태(동성애자 포함)
  • 장애
  • 성적 취향
  • 연령(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16-17세 청소년 포함)
  • 사회복지 급여 수령

또한 모든 사람은 위에 속하는 사람의 친구 또는 친척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경우에도 보호됩니다.

주거권이 어디에 적용되나?

차별을 당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주택(고층 아파트, 콘도, 조합주택,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거나 구매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권리는 세입자의 선택 또는 강제 퇴거, 점유 규칙 및 규정, 보수,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 주거시설의 전반적 쾌적성 등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주 또는 주택제공자로서 여러분은 세입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정부 입법자, 정책입안자, 기획자 및 제도 설계자, 재판소 및 법원 등도 그 활동, 계획 및 결정이 주거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에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 선택

인권법에는 어떤 방식의 영업이 허용되며, 여러분이 세입자를 선택할 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거 임차 기록, 신용 조회 및/또는 신용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임차 기록 또는 신용 기록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소득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과거 임차 기록, 신용 조회 및 신용 조사에 관한 정보도 더불어 요구하고 참고해야 합니다(Equifax Canada를 통한 정보 등).
  • 소득 정보만 참고하는 것은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소득 정보는 세입자 후보가 임대료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부보조주택을 제공할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미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증인’이 임대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최근 이민자, 사회복지 급여 수령자 등, 인권법 상에 명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입자에게 동일한 요건을 적용할 경우에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필요의 수용

세입자가 실제적 필요가 있을 경우, 인권법에 의거하여 여러분은 세입자를 수용할(세입자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 외부 자금원의 이용가능성, 보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세입자의 필요를 수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주택, 건물 출입구, 보도, 주차장 등을 개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는 가족 상황 또는 신앙 활동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규칙 및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는(장애로 인하거나 당사자가 차별의 표적이 됨으로 인하여) 세입자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검토하여,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임대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세입자는 특수 주거시설의 운용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 선의에 입각하여 최선책을 찾기 위해 세입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의학적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여러분은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주는 세입자와 협력하여 되도록 빨리 가장  적합한 주거시설을 찾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잠정적인 주거시설이나 ‘차선’의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특별 프로그램 및 특수 상황

인권법에 의거하여, 인권법 상에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으로 명시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허용됩니다. 단,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권법 상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가족이 있는 대학생 등을 위한 주택의 건축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권법 상의 근거와 무관한, 임대주 또는 다른 세입자와의 ‘성격상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소유주 또는 그 가족과 욕실이나 부엌을 공동사용할 경우에도 인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거에 있어서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주택제공자는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차별 및 괴롭힘을 방지하고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차별 및 반괴롭힘 정책을 세운다.
  • 장벽 검토 및 제거 계획을 세운다.
  • 주택 요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세운다.
  •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세운다.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조직의 규칙, 정책, 절차, 의사결정 과정 및 문화가 장벽을 형성하지 않고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벽이 존재할 수 있는 요소는 대기자 명단, 자격 기준, 주거시설 사용 규칙(방문객 정책, 침실 요건 등)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인권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 수용적인 설계를 하십시오 – 여러분의 주거시설이 새로운 장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건물을 설계하거나 규칙을 세우기 전에 주거시설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생각해보십시오.
  • 기존의 장벽을 찾아내서 제거하십시오.
  • 통합을 최대화하십시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용적인 주거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 개인들의 필요를 검토하여 최선책을 강구하십시오.

임대 주택에 있어서의 임대주 및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 OHRC)의 인권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참고하십시오. 이 정책 및 기타 OHRC 정보는 웹사이트 www.ohrc.on.c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SBN/ISSN
PRINT: 978-1-4435-7514-0 | HTML: 978-1-4435-7515-7 | PDF: 978-1-4435-7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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