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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nd family status (brochure)

온타리오 주 인권법(Human Rights Code)

온타리오 주 인권법(인권법)은 평등한 권리와 기회,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정한 법입니다. 인권법은 취업, 주택, 각종 시설 및 서비스, 각종 계약,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직업 협회 회원 자격 등에서 온타리오 주의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인권법은 여러분의 가족 상황을 근거로 한 이런 분야에서의 차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가족 상황이란 무엇인가?

인권법 상에서 ‘가족 상황’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연 관계나 입양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보호와 책임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부모-자식형’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돌보는 부모(입양 부모, 수양 부모 및 의붓부모 포함), 늙은 부모 또는 장애인 친척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여자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가 가장인 가족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차별 방지

차별 방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고용주, 서비스 제공자, 임대주 및 일반인은 먼저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한 인권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부양자의 필요가 인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경우, 가족부양자는 흔히 집 구하기, 취업, 특정 서비스 이용 등에서 장벽에 부딪힙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양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을 수 있고 저렴한 부양 서비스나 주택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부양을 하거나 받아야 하며 가족 상황에 대한 권리가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부양자는 또한 장애, 혼인 상태, 성별(임신, 모유 수유,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인종, 피부색, 혈통, 종교, 연령, 사회복지 지원(주택) 수혜 등, 인권법 상의 다른 근거와 관련된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 보호는 부양자가 이런 근거에 의한 피해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동 능력 장애가 있는 친척과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이들이 아파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할까봐 아파트 임대를 거절합니다. 이 부양자는 자신과 장애인과의 관계에 근거한 차별로 제소합니다.

다음은 가족 상황(및 기타 근거)에 근거한 인권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예입니다:

  • 임대주들이 자녀가 있는 미혼모/편모에게 세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는 미혼모/편모
  • 근무시간 중에 자녀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이 근무시간표를 신축적으로 조정해주지 않는 담당 부서장 때문에 실직한 장애 아동 부모
  • 자녀가 있는 여성은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담당 부서장 때문에 승진이 거부된 여성
  • 부모가 공동양육을 하고 있고, 신축적인 스쿨버스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 가족수 때문에 주택 문제에서의 장벽에 직면한 이민자 대가족
  • 나이가 어리고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 세입이 거절된 가족
  • 병원에 입원 중인 배우자의 자녀 또는 부모를 방문할 권리가 거부되거나,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남자 또는 여자 동성애자 부양자

취업과 가족 상황

부모-자식형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정인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 승진, 훈련, 종업원 혜택, 근무 환경, 해고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흔히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덜 헌신적이거나 열성적이라고 잘못 인식될 수 있으며 승진, 연수 기회, 근무 성적 인정 등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구조, 정책, 절차 또는 풍토가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고용주는 그런 사람의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한 변경을 고려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 의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용의 예입니다:

  • 신축적인 근무시간 운용
  • 노쇠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허용
  • 신축적인 근무 조건 허용

신축적이고 수용적인 직장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종업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종업원을 채용 및 보유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최선의 근무 성적을 얻어내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가족 상황

인권법은 주택제공자가 유자녀 가정 또는 기타 부양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 강제 퇴거, 건축 법규 및 규정, 수리, 서비스 및 시설 이용 등에 적용됩니다.

임대주는 아이들은 시끄럽거나 건물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여, 예를 들어 ‘조용한 건물’, ‘방음이 안된다’, ‘성인에게 적합한 생활환경’ 등의 표현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임차 신청을 거절하거나 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가 내는 소음을 통제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주민이 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이 내는 일상적인 소음 때문에 괴롭힘이나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유자녀 가정에 대한 장벽이 되며 인권법 상에 금지되어 있는 기타 임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정하는 등의 독단적 입주 기준
  • 입주 가정의 필요가 변동될 경우 건물 내 다른 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
  • 아동의 레크리에이션 구역 또는 공용 구역 접근에 대한 제한

임대주 및 다른 세입자는 특정 세입자(또는 임차신청인)가 부양을 하거나 받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됩니다. 부분양육 부모, 편모/편부, 출산을 앞둔 임신부,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 가정,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 동성애자 또는 특정 인종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정 등은 적합한 주택을 구하여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주는:

  • 세입자를 공정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가정 및 부양 관계의 수용의 필요를 지원해야 합니다.
  •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 특정 세입자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 및 구조뿐만 아니라 정책도 이런 필요를 충족하고 인권을 지지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와 가족 상황

개인이 각종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그 가족 상황 때문에 장벽과 차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부양자와 그 가족의 특수한 필요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식당, 상점, 호텔, 영화관 등의 부문에 적용되며 학교, 대중교통, 레크리에이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가족 상황 수용의 예입니다:

  • 아동 및 유모차 친화적 시설
  • 연령이 아닌 목적을 바탕으로 한 수영장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운영 계획
  • 식당 이용 정책
  • 신축적인 학위 프로그램
  • 병원 방문에 대한 수용적 규정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한 특정인 대상의 특별 제도는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허용됩니다.

수용 의무

인권법에 의거하여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및 서비스 제공자는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의 목적은 고용인, 세입자, 고객 및 클라이언트가 직장, 주택, 각종 시설 및 서비스 등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부담’은 법적 기준으로서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및 서비스 제공자는 수용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심각한 보건 및 안전 상의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용은 공동 책임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특정한 수용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더라도, 특정인이 수용 요청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개인적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수용이 많습니다. 최선책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더 이상적인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차선책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른 필요가 있는 사람: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족 상황에 따른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하고, 필요할 경우 그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고용주, 노동조합, 임대주 또는 서비스 제공자: 수용 요청을 성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고,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십시오. 되도록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고, 필요한 전문가 소견 또는 문서 등을 포함하여 수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십시오(많은 경우에).

추가 정보

웹사이트 www.ohrc.on.ca에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가족 상황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정책 지침(Policy and Guidelines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Family Status) 등의 간행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인권 제소(진정)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

ISBN/ISSN
PRINT: 978-1-4435-8559-0 | HTML: 978-1-4435-8560-6 | PDF: 978-1-4435-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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