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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discrimination (brochure)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체력도 좋아야 하고 열정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찾는 사람은 장차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당신은 이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그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려 합니다.”

“학생 세입자는 시끄럽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가정을 하는 연령 차별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연령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연령 차별은 또한 연령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젊은이 또는 늙은이의 필요에 입각하여 사회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든지 차별을 당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연령대가 색다른 종류의 차별을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령 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온타리오 주 인권법(Human Rights Code)은 연령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그 주민을 보호합니다. 인권법 상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만 16세 이상인 사람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문제에서의 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즉,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연령 때문에 여러분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할인,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등 몇몇 특별 혜택 및 프로그램은 실제로 연령과 관련된 필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연령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연령 차별일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

취업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연령 때문에 일자리, 훈련 또는 승진이 거절되거나 강제 퇴직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온타리오 주에서는 정년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및 기타 보건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령자일 경우, 임대주 또는 주택제공자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연령과 관련된 세입자의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해 생활 공간을 개조하거나 수용 정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더 적합한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주

  • 연령 때문에 특정인의 고용, 훈련 또는 승진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감원 또는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비교적 나이가 많은 종업원이나 다른 특정 연령대를 불공평하게 감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직장에서 차별이 행해지지 않고, 직장이 수용적이며, 나이든 종업원을 포함하여 모든 종업원의 필요가 존중되고 지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

  • 연령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나이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소, 상점, 버스, 지하철 등에서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젊은이들의 성숙도, 책임감 또는 행동에 대한 가정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젊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쇼핑몰, 영화관 등에서).

임대주 또는 주택 제공자

  • 고령 세입자가 집세를 더 적게 낸다고 해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좋은 세입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젊은 사람에 대한 임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개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 시각 화재경보기, 시각 초인종, 크기가 다른 출입문 손잡이, 높이가 낮은 주방 카운터 등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웹사이트 www.ohrc.on.ca에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의 연령에 근거한 고령자 차별에 대한 정책(Policy on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Persons Because of Age) 등의 간행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인권 제소(진정)를 하려면 아래 연락처로 온타리오 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598-0322
TTY(청각장애인용 전화) 무료 전화: 1-866-607-1240
웹사이트: www.hrto.ca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무료 전화: 1-866-625-5179
TTY 무료 전화: 1-866-612-8627
웹사이트: www.hrlsc.on.ca

ISBN/ISSN
PRINT:978-1-4435-8514-9 | HTML:978-1-4435-8530-9 | PDF: 978-1-4435-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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